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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배상책임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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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회사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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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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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임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임원이 상기의 이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 결과로 임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액과 방어비용을 증권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을 담보합니다.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결과로 임원이 부담하게 된 배상금액과 방어비용을 회사가 관련법률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3. 선진국형 보험상품으로 해외선진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상품 입니다.
4. 주주대표소송 등에 따른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 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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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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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으로 금융,제조업체 구분 없이 모든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투자,출자기관 및 비상장기업도 가입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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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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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2.소송 전 화해(합의) 시 합의비용
3.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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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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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
2. 주주대표소송담보 특별약관
3.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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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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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원의 부정적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
2. 임원이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제공을 위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임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4.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위법으로 지불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5. 뇌물 및 불법증여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6. 초년도 계약 개시일시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7.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8. 신체상해, 재물의 손해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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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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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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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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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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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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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방법은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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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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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2. 가입질문서(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 손익상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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