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제보상을 보험자가 대신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써, 적용 사업장이 해외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특징
1.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되어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담보 수준과 동일하게 담보합니다.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4. 해외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재해보상(WC)과 사용자배상책임 (EL)을 함께 가입합니다.
주요 가입대상
산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해외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재해에 대비하여 가입한다.( 예 : 해외건설사업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