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행사종합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행사취소
피보험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단축, 연기, 다른 장소로의 이동 또는 포기를 함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순 손실 보상
2.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피보험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그와 관련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3. 상해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진행요원, 전문직 직원 및 임시용역직원 등이 행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입은 신체상해보상
4. 재물손해
주최측에서 소유, 임차, 관리하는 각종 전시장 구축물, 시설, 집기비품, 전시품 등 재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파손 등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함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재정적인 원인이나 후원의 부족
2. 본 보험의 당사자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이나 법인 또는 협회의 금전 채무불이행, 파산 또는 지불불능
3. 수입액, 판매액 또는 투자수익의 부족 또는 부적정
4. 후원자 또는 재정적 보조자나 출품자의 지원이나 협조의 부족 또는 미흡
5. 파견단, 대중 또는 거래방문객의 참여나 예비등록의 부족 또는 미진
6. 어떤 화폐의 환율변동이나 안정성 변화
7. 손실발생 후 근무일수기준 7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모든 보상청구
8. 특별히 고지하여 배서되지 않은 개별참여자의 불참
9. 특별히 고지하여 배서되지 않은 예정된 행사/공연지역의 불리한 기후
10. 전체 전시회나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초래하지 않은 전시품의 지연도착이나 미도착
11. 정규업무시간 중에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고용인, 사무원, 임원, 동업자, 합작사, 수탁인, 공식적인 대표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공모하거나 사주 받아 행한 기만, 부도덕, 범죄행위, 사악행위 또는 태만행위
12. 담보항목에서 명확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 피보험자가 어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
13. 통제여부, 직.간접, 근인여부 또는 전체적인지, 부분적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본 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 야기, 원인제공 또는 악화되었는지에 상관없는 원자핵반응, 원자력방사능 또는 방사능오염 그러나 본 조항 및 본 증권의 제반규정을 전제로 원자핵반응, 원자력방사능 또는 방사능오염에 의해 발생한 화재에 의한 직접손실은 본 보험에서 담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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