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험
영화보험이란?
영화제작시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배우, 스탭에 대한 상해담보(상해보험)와 셋트장 및 고가의 촬영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 또는 화재(동산종합보험)를 대비합니다.
가입유형
* 상해보험
- 보상하는 손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 스탭의 신체상해 보상. (스턴트맨 가입불가)
제작기간과 보장금액에 따라 1인당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필요서류
상해보험신청서 : 보험가입자 명단 및 주민등록번호, 영화제작기간 중 업무내용

* 동산종합보험
- 보상하는 손해
셋트장 및 고가의 촬영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 또는 화재를 보상.
2008년 4월기준
동물 및 식물, 통화, 유가증권, 우표, 원고, 설계서, 도안, 필름, 물건의 원본 등 가입불가
기타 이외에 동산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마다 선별가입 (보험회사의 손해률에 따라 변경).
1.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 ( 이동위험이 수반되지 않은 점두품, 저장품등)
2. 자동차, 선박, 항공기 - 가입불가
3. 특정구간 운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4. 특정장소내의 가재포괄계약
5. 도난방지시설이 미비한 계약
6. 한 개 혹은 한조당의 가입금액 구분이 어려운 물건
7. 귀금속, 귀중품, 골동품, 미술품, 희귀품, 전시품, 악기등 리스트 및 가입금액 산정 후 서류심사. – 현재 도자기 가입불가
- 필요서류
보험가입 물건에 대한 List 및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