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를 이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제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축사의 화재,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소(牛)가축재해 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
돼지(豚)가축재해 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
가금(家禽)가축재해 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

소(牛)가축재해 보험금 지급방법
- 보험약관의 “소(牛)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합니다.
- 이용물이 있는 경우 이용물은 계약자의 몫이며 보험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용물처리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약관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험금에서 계약자 부담금의 5%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牛)가축재해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험가액 1억원, 이용물 5천만원인 경우
- 화재사고로 인해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때
- 지급보험금 : 4천 7백4십만원(=(손해액 1억원 – 이용물 5천만원) x 95%
- 이용물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총 9천7백5십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약관의 구성
가축재해보험 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분되어지며, 보통약관(주계약)은 일반조항과 가입축종의 부분약관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보험계약 청약서는 게약서 본인이 청약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합시다.
-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업의 종류 및 다른 보험 계약사항 등을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13조에 의거 상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때 등) 이 있거나 다른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돼지(豚)가축재해 보험금 지급방법
- 보험약관의 “돼지(豚)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합니다.
- 이용물이 있는 경우 이용물은 계약자의 몫이며 보험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약관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험금에서 계약자 부담금의 5%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돼지(豚)가축재해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험가액 1억원, 이용물 5천만원인 경우
- 화재사고로 인해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때
- 지급보험금 : 4천 7백4십만원(=(손해액 1억원 – 이용물 5천만원) x 95%
- 이용물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총 9천7백5십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돼지는 회사의 승낙없이는 언제나 통지하신 수용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정기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 적합한 사료와 급수, 휴식, 운동, 수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 보험약관에 기재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야 합니다.
- 손해보상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검안서 등 각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외 기타 관련 사항이 보험약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보험계약 체결시에 회사의 설명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금(家禽)가축재해 보험금 지급방법
- 보험약관의 “가금(家禽)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합니다.
- 이용물이 있는 경우 이용물은 계약자의 몫이며 보험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용물처리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약관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험금에서 계약자 부담금의 5%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금(家禽)가축재해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험가액 1억원, 이용물 5천만원인 경우
- 화재사고로 인해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때
- 지급보험금 : 4천 7백4십만원(=(손해액 1억원 – 이용물 5천만원) x 95%
- 이용물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총 9천7백5십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약관의 구성
가축재해보험 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분되어지며, 보통약관(주계약)은 일반조항과 가입축종의 부분약관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보험계약 청약서는 게약서 본인이 청약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합시다.
-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업의 종류 및 다른 보험 계약사항 등을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13조에 의거 상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때 등) 이 있거나 다른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고의, 악의, 중대한 과실 또는 독극물 투약으로 생긴 손해
- 법정 전염병 및 정부의 살처분 또는 도태권고로 발생한 손해
- 유실 또는 매몰(풍수재 사고에 기인한 직접 손해는 보상합니다)
- 지진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로 인한 손해 및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사료공급, 보호, 피난, 수의사의 검진, 소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번식장애, 경제능력저하 또는 전신 쇄약에 의해 도태시키는 경우
-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단, 이로인해 축사가 직접 파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인한 손해화재는 보상합니다.
- 긴급피난 시 피난처에서 사료공급, 보호, 환기,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안전책을강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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