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
주요 보상하는 손해
운송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의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그 담보 조건에 따라 보상 내용도 달라집니다.
1. 전위험담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손해
2. 전손 및 분손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
- 하역, 이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
3. 전손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폭발,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 하역, 이역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주요면책사항
운송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사용인, 대리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2. 화물의 흠, 자연의 소모 또는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녹
3. 포장의 불완전
4. 운송의 지연
5. 전쟁으로 인한 사고
6. 이사화물 중 독 또는 항아리, 병 등의 파손 및 이에 수용한 유동품의 멸실
보험기간의 설정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부보 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발지, 도착지
2. 계약자, 피보험자
3. 화물의 가액
4. 화물의 품명, 수량
5. 운송용구
6. 보험조건
7. 포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