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Z/전자금융 배상책임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 보장내용
피보험자가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부작위를 포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장세부항목
보안위험 : 해킹, 기타 부정접속,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인한 고객 정보유출, 보안실패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로 고객의 금융손실 발생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위험 : 보안실패에 따른 기능마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접근불능,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잘못된 거래 또는 거래정지

* 가입 시 필요서류
e-biz배상책임보험가입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 기본담보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활동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 담보
• 법률상 손해배상금,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을 포함한 방어비용,공탁보증보험료 등

* 추가담보 (선택적담보)
•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담보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사고관리컨설팅비용 추가 :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사고관리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단, 사과광고게재비용,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고관리 비용손해 담보 추가 :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사고관리비용 보상

* 기타특약
접근매체 부정발급 담보 특별약관,직원 부정행위 담보 특별약관,등록기관 담보 특별약관,교차배상 특별약관

* 가입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금융기관
• 동 법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 기명피보험자의 전.현직 임원, 직원, 수탁인(전자금융보조업자 제외),승계인 또는 양수인
* 보상하지않는 손해(보통약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생긴 손해
• 계약에 의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단,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유체물의 직접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
• 피보험자간의 배상청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전류 불안정에 기인된 배상청구
• 특허권 침해에 기인된 배상청구
•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기인된 배상청구
• 접근매체(대금결제가 가능한 전자식카드에 한함)의 분실 또는 도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개인정보의 유출로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청구

* 가입시 필요서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가입질문서,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