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보장내용
화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직접손해
2. 폭발 및 파열 손해
3. 화재발생시의 소방손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4. 화재로 인한 피난손해: 목적물을 임시보관 중인 곳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 보험목적물에 생긴 1~3의 손해
5. 손해액의 10%한도로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특별 약관
1. 구내폭발위험담보
2. 풍수재위험담보
3. 기업휴지손해담보
4. 전기위험담보
5.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중과실
2. 보험금 수취를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 시 도난/분실
4. 발효,자연발열/자연발화
5. 파열/폭발
6. 전기적 사고
7. 지진,분화 또는 전쟁,혁명 등
8.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주요 보험 가입대상
1. 건물(주택, 아파트, 사무실, 공장) 및 구축물
2. 기계, 전자기기
3. 시설, 집기, 비품
4. 동산(원자재, 제품 등)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1년 이하 혹은 2~3년까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며, 2~3년의 계약 시에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사업자 등록증
2. 목적물의 소재지
3.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4. 영위업종
5.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6.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가입사례
- 계약자 : **유리㈜
- 가입대상 : 공장동(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1층), 연면적 500㎡
- 영위업종 : 유리제품가공
- 보험조건 : 구내폭발 위험담보 특약 추가
- 보험가입금액 : 7억원
- 연간보험료 : 992,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