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진단 및 진찰
- 응급환자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초기치료 실패
- 건강진단에서 암 등의 조기발견 실패로 인한 질병악화 등

2.치료 및 시술
- 수술과정 자체의 사고 및 수혈, 주사, 마취행위상의 과실
- 응급처지, 제왕절개 및 일체의 치료 및 처치행위의 과실

3.처방 및 투약
- 잘못된 처방전, 환자의 특이성을 파악하지 못한 처방의 과실
- 투약과정에서 약사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조제과실

4.장비, 의료인 관리
- 각종 의료기구의 점검부주의, 사용사의 과실
- 간호사, 간병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주의사항 미비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1. 의료과실배상책임(기본담보사항)
- 경호비용담보 특별약관

2. 일반배상책임(선택담보)
- 시설소유 배상책임 : 의료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배상책임 담보
- 주차장 배상책임 :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 담보
- 생산물배상책임 : 입원환자 또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음식물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 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행위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
- 원자력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능오염으로 생긴 사고, 단, 방사능을 이용하여 의료진단을 하는 경우로 생긴 손해는 보상함
- 피보험자의 업무시설, 설비, 항공기, 차량 등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 단, 피보험자가 동승하여 환자의 긴급수송도중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단, 특별약관을 첨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담보할 수 있음)
-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
-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 또는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

2. 일반배상책임 담보에서 배상하지 않는 손해(선택담보의 내용에 따라 일부 면책조항은 보상될 수도 있습니다)
-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임차, 점유하거나 보관,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재물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임차, 점유 하거나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 자체에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가 공급한 생산물 자체의 가격
- 피보험자가 수행한 공사 또는 작업의 종료 후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원자핵 물질, 방사능 관련 배상책임
- 법정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금액
-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
-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주요가입대상
1. 3차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2. 일반병원원
보험기간의 설정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 납부방법은 일시납, 2분납, 4분납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설문서
2. 사업자 등록증
가입사례
- 계약자 : ○○병원
- 가입대상 : 전 진료 과목
- 보험조건 : 의료과실
- 보험가입금액 : 5천만원 - 1청구당/ 5천만원 - 연간 총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 2천만원
- 연간 보험료 : 13,58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