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에 대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경영 책임자 적용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개인사업자,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
가입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인·기관, 해당 법인·기관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 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 관의 장 등
보장내용
① 보통약관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담보 (민사상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포함)
- 단,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

② 특별약관

법률상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업무상 형사사건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 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보상
- 단,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불기소결정의 주문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즉, 무죄)에 한정

위기관리비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 보상 (컨설팅, 사과문 작성, 기자회견 개최 등)

배상책임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 제외

중대 ( )재해 만을 위한 보장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중 하나로 한정 선택하여 담보 가능
가입안내
-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질문서

* 인수지침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