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보험

 

보장 내용

 

납치보험(Kidnap & Ransom lnsurance)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몸값, 운송 중 손해, 인질구조 대책반 경비, 추가비용, 휴식 및 회복비용, 법적인 배상책임, 상해사고를 담보합니다.

 

-제공된 몸값
단, 시장성이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공시점의 시가(actual cash value)로 지급합니다.

 

- 운반 중 손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해 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몸값을 요구한 사람 앞으로 몸값을 운반도중에 발생한 실직적인 손상, 행방불명, 또는 부당한 절취로 인한 운반 중 손상을 보상합니다.

-인질구조 대책반 비용(The fee and expenses of the Control Risks Group)

 

- 추가비용
보험기간동안 보험사고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래의 부수비용을 보상합니다.

 

1. 보험자의 사전 승인 하에 보험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협상전문가(negotiator)에 대한 비용

2. 독립적인 공공기관의 조언자나 통역사에 대한 비용

3. 납치, 억류, 하이재킹의 희생자와 그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드는 여행비용과, 희생자를 대신할 사람과 그 가족이 사고가 발생한 나라로 여행하는데 드는 비용.(피보험자당 1회 적용)

4.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5. 보험사고기간 받았어야 할 총 급여

6. 피보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용역비나 비용

7. 피보험자 석방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통신장비, 녹음. 녹화장비, 광고 등에 쓰인 비용

8. 법률자문에 쓰인 비용

 

- 법적 배상책임
납치, 억류 또는 협박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보험자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자들 혹은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손해에 대한 행위를 결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합의금, 재정비용 그리고 판결금

1.보험계약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비용, 사고, 합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어떤 소송도 방어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회사는 합법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조사와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계약자는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상해사고
보험에 담보를 받는 사람이 납치나 납치시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팔/다리의 장해, 시력의 상실, 손.발 등의 손실, 완전 영구장해 등의 상해사고를 입거나 동상해로 사고발생 12개월 이내에 생긴 사망, 후유장애를 담보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본 보험은 다른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단 그 손해액이 다른 보험이나 다른 수단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되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1. 직접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
단, 요구된 몸값 지불 목적으로 몸값을 운반하던 사람이 운반도중 직접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혼자 또는 여럿이 납치된 장소 또는 강탈이 처음 이루어진 장소에서 몸값을 지불한 경우
단, 몸값 지불 요청을 받은 후 몸값 지불을 위한 목적으로 그 장소에 갈 경우는 제외 됩니다.
3.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직원, 종업원, 대리인이 혼자 또는 공모하여 납치, 강탈, 물품착취 또는
하이재킨,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하거나 관련된 경우
4. 감금만의 경우
- 24시간 미만의 감금
- 본사가 있는 국가나 피보험자의 본국에서 범죄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피보험자 측에서 했거나 주장되는 경우.
그러나 그런 주장이 피보험자나 감금을 당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선전 또는 강압적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조되거나 사기, 악의인 경우라고 회사가 판단하면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가 이민, 취업, 거주를 위한 비자, 허가서나 다른 서류를 적절히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1. 보험계약자 성명(상호)
2. 보험계약자의 영위 사업
3. 피보험자 명단 목록(주민번호, 종사직종, 직책, 주요거주지)
4. 거주지역
5. 거주지역 이외의 여행 계획
6. 보험계약자의 순자산 금액
7. 각 담보별 보상한도액 설정
8. 거주 및 출장 지역에 관한 상세한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