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근재보험
보장내용
1.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약정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도는 조적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협력비용
피보험자(사용자)가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1.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C)
근로기준법 상의 제보상을 시행합니다.
2.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WC의 보상내용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함.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L)
WC(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포함)에서 보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함.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도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3.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및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약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함
5.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핵연료물질과 방사능 등에 기인한 손해
계약자/피보험자 설정
근로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가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기간
1.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또는 1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단기요율 적용)
2.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건별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 때 보험기간은 공사기간이 됩니다.
납입방법
일시납, 2회 분납, 4회 분납이 있으며 각각 1.02%, 1.03%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연간 단위 가입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금 산출 내역서(전년도 손익 계산서, 전년도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산재 보험 보험료 신고서
2. 공사건별 가입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인건비 내역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가입사례
- 계약자 : 한국***㈜
- 원청자 : ㈜***건설
- 피보험자 : 한국***㈜ / 공동피보험자 : ㈜***건설
- 영위업종 : 승강기 설치
- 보험기간(공사기간) : 2004.01.19 ~ 2005.12.31
- 약관 :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인건비) : \ 50,137,1300
- 총보험료 : \ 176,500
기타 유의사항
1. 거의 모든 계약은 산재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만을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재보험 임의 가입대상 이므로, 인수심의를 거쳐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을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해외, 선원, 직훈생 근재 보험은 각 업체의 법인번호에 지난 3년간의 손해율을 반영한 조정계수가 적용됩니다. 조정계수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계약인 경우 원청자의 조정계수를 적용합니다.
5.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1인당 1사고당 보상 한도액을 설정 해야하며, 5억 이상의 건은 인수심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