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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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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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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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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기업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정보보안 및 관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은 이에 대한 중요한 위험관리 수단이 됩니다.
1. 해킹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침입, 공격
2. 내부 임직원/제휴업체 직원의 부정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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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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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질문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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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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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컨설팅비용
사고발견초기에 회사의 명성 및 브랜드가치 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팅비용 보상
-피해자 대응, 미디어 대응, 주주 대응, 행정 대응
*위기관리실행비용
위기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비용 보상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누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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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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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함)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신체장해(질별 또는 사망 포함)
-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
-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누출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피보험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해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특약으로 보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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