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사고발견초기에 회사의 명성 및 브랜드가치 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팅비용 보상
-피해자 대응, 미디어 대응, 주주 대응, 행정 대응

*위기관리실행비용
위기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비용 보상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누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함)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신체장해(질별 또는 사망 포함)
-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
-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누출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피보험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해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특약으로 보장가능)